단독주택 등 불법 숙박 영업행위 민관 합동 일제점검 - 제주경제일보
단독주택 등 불법 숙박 영업행위 민관 합동 일제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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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등 불법 숙박 영업행위 민관 합동 일제점검
  • 김동훈 기자
  • 승인 2024.05.14 03:08
  •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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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~2024까지 2395건 적발, 단독주택이 1421건 59.3%
- 서귀포시 지역이, 동보다는 읍면지역에서가 더 성행
- 제주도, 자치경찰단·행정시·관광협회 합동 단속
- 오피스텔, 타운하우스, 주택 등 대상으로

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,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을 이용 불법 숙박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 유형별 집계에 따르면 2395건 적발에 단독주택 1421건(59.3%), 공동주택 414건(17.3%),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 201건(8.4%), 기타 359건으로 나타났다.

제주시가 1165건, 서귀포시가 1230건이 적발돼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지역이 많았다.

동과 읍면지역을 비교하면 동지역은 553건(23.1%)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1842건(76.9%)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에서가 훨씬 더 많은 불법숙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둬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, 행정시,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 일제점검으로 이뤄진다. 보건복지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 등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 부처 합동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.

이번 점검에서는 △오피스텔, 타운하우스, 주택,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△숙박업으로 신고(등록)된 업소 중 불법 증축,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.

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,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.

한편,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‘숙박업소점검팀’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.

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“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, 행정기관에 등록,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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