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가 올해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‘제주시 자전거 보험’에 가입했다.

‘제주시 자전거 보험’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. 특히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. 

주요 보장 내용은 △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△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~70만원(4주 이상 진단 시) △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△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,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(02-475-8115)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(064-728-3555)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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